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서원이 김포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향교를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서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서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서원 환경정비 등과 관련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9조(지원 기한)
제9조(지원 기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1. 계속 지원 사업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결과 보고)
제11조(결과 보고)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