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9-21 시행 2022-09-21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구 분호 수기준인원평일주말· 공휴일비 고
객실-11460,00080,000침대 4 화장실
객실-21460,00080,000침대 4 화장실
객실-31115,00020,000침대 1 화장실
객실-41115,00020,000침대 1 화장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 이용시간 및 이용료 부과 기준
 1) 주말·공휴일은 금요일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기준인원 1박 기준이며, 이용 시간은 이용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3) 입실 완료 후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조기 퇴실 시에는 이용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이용한 것으로 본다.
 4)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최대 2명까지 추가 가능)
 5) 객실-1과 객실-2의 경우 기준인원 미달 시에도 이용료는 같다.
 6) 만 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기준반환기준비 고
1. 이용을 취소한 경우이용일 10일 전까지 취소받은 이용료 전액◦반환에 따른 이체수수료는 반환신청자 부담
1. 이용을 취소한 경우이용일 7일 전까지 취소받은 이용료의 90퍼센트◦반환에 따른 이체수수료는 반환신청자 부담
1. 이용을 취소한 경우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받은 이용료의 70퍼센트◦반환에 따른 이체수수료는 반환신청자 부담
1. 이용을 취소한 경우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받은 이용료의 50퍼센트◦반환에 따른 이체수수료는 반환신청자 부담
1. 이용을 취소한 경우이용 당일 15시 전 취소받은 이용료의 30퍼센트◦반환에 따른 이체수수료는 반환신청자 부담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받은 이용료 전액받은 이용료 전액
3. 거점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받은 이용료 전액받은 이용료 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 이외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 ․배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란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경유 마을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거점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는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이하 “위탁등”이라 한다)를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4. “이용자”란 거점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거점센터의 위치는 김포시 월곶면 용강로250번길 104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등을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① 거점센터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이용료의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③ 관리자는 거점센터 이용을 위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