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3 시행 2026-07-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주 소
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위탁시설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김포아트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김포아트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김포아트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김포아트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김포아트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의 경우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의 경우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의 경우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의 경우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7.1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주 소
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
당 초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연 장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위탁시설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김포아트홀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김포아트홀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김포아트홀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김포아트홀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김포아트홀의 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의 경우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의 경우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의 경우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의 경우 정관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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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7.1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또는단체명)성 명 (법인또는단체명)전화 (핸드폰)전화 (핸드폰)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허가시설 (변경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사용허가시설 (변경시설)부대(부속)설비부대(부속)설비
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허 가 내 용
사 용 료계기본부속설비부속설비
비 고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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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공연장 무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 신청서

연번명 칭용 량 (규 격)수 량용 도사용기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무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단체명(대표자)단체명(대표자)관 계관 계
당초신청내용당초신청내용사용허가시설명사용허가시설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당초신청내용당초신청내용사용(이용)기간사용(이용)기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
납부한사용료납부한사용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은 행 명예금주명예금주명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취소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취소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인) 김포시장 귀하
첨 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예금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관람권검인요청서

종별수량금액비고
원권매원
원권매원
원권매원
원권매원
초 대 권매원
계매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관람권 검인을 신청하오니 검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 청 인단체명(법인명) :
주 소 :
성명(대표자명) : (인)
김포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신청등)

제2조(위탁운영 신청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3.>1. 사업계획서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3.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② 시장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탁운영 계약)

제3조(위탁운영 계약)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범위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4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시설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2.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3.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사항4.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사항5.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사항

제6조(예산 및 결산)

제6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 연도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예정일을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의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시설의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무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환불)

제9조(사용료의 환불) 조례 제13조제3호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의 환불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권의 제작 및 검인)

제10조(관람권의 제작 및 검인)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무료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대관자는 관람권 발행시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③ 모든 관람권은 판매개시일 10일 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한다.④ 대관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관람권 앞면에 명기해야한다.1. 공연제목2. 공연시작 후에는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3. 공연일시4. 공연시작 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5. 공연장소6. 공연성격에 따라 입장제한 연령 기재7. 좌석번호8.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여 주시고, 공연 중 좌석이동은 하실 수 없습니다.9. 입장료(유료입장권에 한함.)10. 입장하시기 전에 휴대폰의 전원은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11. 객석 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사진촬영, 녹음을 하실 수 없습니다.12. 음식물, 화환, 꽃다발 등은 로비의 물품보관소에 맡기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⑤ 관람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 할 수 없다.⑥ 대관자는 관람권을 임의로 추가 발행할 수 없으며 시장은 승인되지 않은 권람권을 소지한 관객의 공연장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의 발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