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3 시행 2026-07-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삭제 2025.7.14.

〔별지 제1호 서식〕<삭제 2025.7.14.>

[별지 제2호서식] 위탁관리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법 인 명
신 청 인대 표 자전화번호
위 탁 관 리 신 청 내 용위 탁 관 리 신 청 내 용위 탁 관 리 신 청 내 용위 탁 관 리 신 청 내 용위 탁 관 리 신 청 내 용
시 설 명
위 치규 모
위탁기간
특이사항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 및「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 함상공원 위탁관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법 인 명 대 표 자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 및「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 함상공원 위탁관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법 인 명 대 표 자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 및「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 함상공원 위탁관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법 인 명 대 표 자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 및「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 함상공원 위탁관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법 인 명 대 표 자 (인) 김 포 시 장 귀하「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제11조 및「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의하여 김포 함상공원 위탁관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법 인 명 대 표 자 (인) 김 포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 1부 2. 관리․운영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 1부 2. 관리․운영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 1부 2. 관리․운영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 1부 2. 관리․운영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 1부 2. 관리․운영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6.7.13.>
위탁관리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일 등)

제2조(휴관일 등)① 함상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1월 1일, 설날, 추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 휴관일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관일 7일 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조신설 2025.7.14.][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7.14.>]

제3조(관람시간)

제3조(관람시간)① 함상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1. 5월~10월: 09:00 ~ 20:002. 11월~4월: 09:00 ~ 18:00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4.>[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7.14.>]

제4조

제4조 제4조삭제 <2025.7.14.>

제5조(위탁관리 신청)

제5조(위탁관리 신청) 함상공원을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2026.7.13.>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 1부2. 함상공원 관리ㆍ운영계획서 1부3. 그 밖에 시장이 위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의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보험과 관람자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리자의 시설운영상황을 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