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

조례 공포 1998-09-30 시행 1998-09-30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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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한다)의 시설, 이용, 사용료징수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09.30>

제2조(시설)

제2조(시설) 복지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기본시설:다목적회의실 및 소회의실, 근로여성 취미교실, 독서실,공부방, 시청각교육실, 노총사무실2.부대시설:휴게실, 창고,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 시설등 부속시설

제3조(시설의 이용)

제3조(시설의 이용) 복지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주축으로 하는근로자 단체2.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시설의 이용이 복지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2.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조건을 위반할 때3.복지회관의 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4.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제6조(양도의 금지)

제6조(양도의 금지) 복지회관의 이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이용권을 타인 또는 타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할수 없다.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이용자가 복지회관의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납부)

제8조(사용료 납부) 복지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국가·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3.건전 노조의 육성 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1.복지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전액반환2.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전액반환3.사용전 또는 사용중 이용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미사용분에 대한 5할 반환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위탁운영은 위탁계약에 의하되, 위탁계약의 내용은 복지회관의 설치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처리의 위임)

제12조(사무처리의 위임) 시장은 복지회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따르는 사무를 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