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등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개정 2025.5.8.>4.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25.5.8.>5.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개정 2025.5.8.>6. 지원 사업 등으로 발생한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1.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정 2025.5.8.>2.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건ㆍ의료ㆍ문화 등 편의지원사업<개정 2025.5.8.>3.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용을 위한 필요 경비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22.12.22.>②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는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