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3-07-27 시행 2023-07-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보행환경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주차구역 지정·운영 등)

제8조(주차구역 지정·운영 등) 시장은 관공서, 시내버스 정류장, 철도역, 자전거 주차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27.>

제9조(주차위반 금지 등)

제9조(주차위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또는「도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소요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7.27.>④ 제3항에 따라 이동ㆍ보관할 경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ㆍ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7.27.>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km/h 이하(권장)로 조정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사업·안전교육 등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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