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공공시설물을이용한광고표시에 따른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의 이용허가신청)
제2조(시설물의 이용허가신청)①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을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이용허가신청서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물의 사용계약)
제3조(시설물의 사용계약)① 시장은 동일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이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계약의 목적2. 계약대상 공공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3. 계약금액 및 대금납부에 관한 사항4. 계약기간5. 계약조건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기타 필요한 사항④ 계약의 방법, 입찰 및 낙찰절차, 계약체결에 관하여 조례 및 이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시설물의 가격평정 방법)
제4조(시설물의 가격평정 방법)① 시장은 시설물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자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를 표시하고자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가격을 평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평정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에게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시설물의 위탁관리)
제5조(시설물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시설물의 위탁관리자를 선정하기위한 경쟁입찰에는 조례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 하여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의 위탁관리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
제6조(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광고내용심의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2>② 위원장은 미래도시추진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반조성과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과장·문화예술과장·징수과장·회계과장·환경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 및 도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0.04.22, 2001.11.12, 2003.02.04, 2005.03.15, 2007.08.30, 2008.04.25, 2009.01.19, 2011.07.21, 2017.2.2., 2017.12.26., 2018.10.11., 2020. 7. 16., 2023.12.19.>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사항)
제7조(심의사항)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광고수익사업에 관한 시책2. 광고내용에 관한 심의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고주에게 필요한 시정요구를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2.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3.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③ 광고주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협의회에 출석하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