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8 시행 2017-09-28 제정

별표

[별표 1] 공개대상 공공시설 등

구 분공 공 시 설 물 등
공공용 건축물· 시청,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등 공공청사 ·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체육관 등 · 체육, 전시․관람, 집회․공연시설
2. 도로 · 인도 등· 방범용 CCTV시설물 · 벤치, 미디어폴 · 교량(육교)
3. 교통· 주․정차 단속용 CCTV시설물 · 공영주차장 · 교통신호등 · 첨단화 버스승강장
4.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 공원 등 안내표지판 · 벤치․정자,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 편익시설물 · 미술작품, 조형물 · 체육시설물(테니스장, 축구장, 운동기구 등) · 이동식 화장실 · 어린이 놀이시설 · 흙먼지털이기
5. 관광· 관광안내표지판
6. 보건· 흡연부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표지판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표지판 예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공개하고 공공시설 등의 안전관리사항을 알림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 등”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재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동판, 석판 및 기타 재질의 판을 말한다.3. “설치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된 총 비용을 말하되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 구입비용과 설치에 사용된 총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

제3조(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개)① 남양주시장은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남양주시민이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에 설치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공공시설물의 경미한 수선 등에는 기존 표지판으로 대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개방법 및 내용)

제4조(공개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표지판에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 공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시설 등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제4호, 제5호 및 제8호를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개한다.1. 시설명2. 공사기간3. 관리부서 및 대표전화4. 설계자의 상호5. 감리자의 상호6. 시공자의 상호7. 설치비용8. 안전관리사항(「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사항, 내진설계여부 등)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 재질, 색상 및 글자크기 등은 개별 공공시설 등의 규모 및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절하게 부착한다.③ 설치비용은 개별 공공시설 등에 표기하도록 하되 개별적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전체를 합산하여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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