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4-10-31 시행 2014-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지 정 기 준
기술능력기술능력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
영업시설사무실◦ 남양주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
영업시설창 고◦ 남양주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
공사용 차량 및 장비공사용 차량 및 장비◦ 화물차량 (1톤 이상) 1대 이상 ◦ 유압식 압축기 1대 이상 ◦ 천공기 1대 이상 ◦ 콘크리트 절단기 1대 이상 ◦ 진동로울러 1대 이상 ◦ 다짐기(램머 80kg 이상) 1대 이상 ◦ 양수기(5ps 이상 또는 5.5hp 이상) 2대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사 표지판
(제8조제5호 관련)

주) 1. 백색 바탕에 사선은 적색
 2. “위험”은 붉은 글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10.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4.10.31>1. “시공”이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 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4.10.31>2. “대행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 2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4.10.31>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기간) ①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급수지역의 면적·급수전수 그 밖에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사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10.31>④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지정 제외)

제5조(지정 제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고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일부개정 2014.10.31>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한다.<일부개정 2014.10.31>

제7조(대행업자의 보고사항)

제7조(대행업자의 보고사항)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31>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에 업무를 재개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3.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4. 시공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때5. 시장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 중 대행업자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업자 지정서를 반납하고 변경된 대행업자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제8조(시공요령)

제8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2.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여 실시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31>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제9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①시장은 대행업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행업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②이행보증금은 대행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③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1천만 원으로 하되,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3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지급보증서④시장은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⑤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반환한다.

제10조(보수책임)

제10조(보수책임) ①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10.31>②대행업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수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시장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공의 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시장의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4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때2.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지정을 받은 후 1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4. 대행업자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할 때5.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6. 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이나 손해를 끼친 때[일부개정 2014.10.31]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였을 때2.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일부개정 2014.10.31]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