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지원서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세무사 등록번호자격취득일자격취득일
현주소자택
현주소사무실
연락처전화번호(사무실)팩스(사무실)팩스(사무실)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
연락처
근무처근무기간담당업무
참여내용
희망 읍·면·동신청이유
1지망
2지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지원서(제4조제1항 관련)
1. 기본사항

2. 경력

3. 공익활동 참여 경력 ( □ 유 □ 무 )

4. 나눔세무사 희망지역

 ※ 희망 읍·면·동은 2지망까지만 기재하며, 희망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음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서식] 나눔세무사 세무상담카드

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카드세무상담카드세무상담카드접수일
No.No.세무상담카드세무상담카드세무상담카드. . .
신 청 인성명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연락처
상담 종류 (⋁표시)◦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상담 방법 (⋁표시)◦ 방 문 상담 ( ) ◦ 팩 스 상담 ( ) ◦ 전 화 상담 ( ) ◦ 전자우편 상담 ( )◦ 방 문 상담 ( ) ◦ 팩 스 상담 ( ) ◦ 전 화 상담 ( ) ◦ 전자우편 상담 ( )
상담세목 (상담분야)
상담 내용상담 내용
나눔세무사 의견나눔세무사 의견※ 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 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 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 세무상담 시 반드시 기재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인)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인)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인)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인)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인)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나눔세무사 세무상담카드(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나눔세무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나눔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나눔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 기간
전국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나눔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나눔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나눔세무사에게 제공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나눔세무사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나눔세무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제9조 관련)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나눔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나눔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나눔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나눔세무사 운영)

제2조(나눔세무사 운영)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제공 및 남양주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나눔세무사(이하 “나눔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나눔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2. 남양주시 세무행정 수행을 위한 교육과 자문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가 별지 제1호서식의 나눔세무사 지원서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자격 확인을 거쳐 나눔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나눔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나눔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불성실하게 상담하는 등 나눔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나눔세무사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남양주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또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나눔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의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은 남양주시 청사 안에 무료세무상담실을 설치하여 나눔세무사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① 나눔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나눔세무사 세무상담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나눔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나눔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활용)

제9조(개인정보 활용)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나눔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받아 나눔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나눔세무사 또는 나눔세무사였던 사람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 또는 상담 신청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시장은 나눔세무사가 제7조제2항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하고 나눔세무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나눔세무사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