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농수산물 생산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2.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업근로자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관내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 지원계획)
제5조(예방 지원계획)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 보급ㆍ지도에 필요한 사업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제7조(교육)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유해·위험 요인 관리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