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29 시행 2020-10-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수리 지원 신청대장

신청인성 명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
임대기계기 종
임대기계규격 및 형식
수리내역
처리결과
특기사항 (약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수리 지원 신청대장
 년 월 일 접수담당자 :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수리 내역서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성 명 :
기종 및 규격 :기종 및 규격 :기종 및 규격 :기종 및 규격 :전화번호 :
부품명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소 계
공제액
징수액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접수담당자 (인)접수담당자 (인)접수담당자 (인)접수담당자 (인)접수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06., 2018. 12. 27., 2020. 10. 29.>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보관 신청(확인)서

신 청 인 및 확 인 자주 소
신 청 인 및 확 인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및 확 인 자전화번호
보관 농업기계농업기계명규격 및 형식
보관 농업기계작업기명규격 및 형식
보관 농업기계수 량작업종류
보관 농업기계기 간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보관(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자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보관(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자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보관(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자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보관(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자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보관(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자 (인) 남양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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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보관 신청(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남양주시남양주시성 명
남양주시남양주시주 소
남양주시남양주시전화번호
< 임 대 차 농 기 계 >< 임 대 차 농 기 계 >< 임 대 차 농 기 계 >< 임 대 차 농 기 계 >< 임 대 차 농 기 계 >< 임 대 차 농 기 계 >
농업기계명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임대차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작 업 종 류
작 업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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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1.06., 2020. 10. 29.>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경우)
 3.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4.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5.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농업기계를 깨끗이 세척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7. 임대료 입금 또는 카드결재 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본다.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농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함.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인 또는 서명 )
임차인 ( 인 또는 서명 )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 임대 관리대장

일련번호입 고 년월일임 차 인 내 역임 차 인 내 역임 차 인 내 역임 대 기 계 내 역임 대 기 계 내 역임 대 기 계 내 역임대기간임대료 (원)확인자
일련번호입 고 년월일주 소성 명전 화본 체규격(형식)대 수임대기간임대료 (원)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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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1.06.>
농업기계 임대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결 재담당팀장과장
결 재
감 면 (면 제) 신 청 자이 름생년월일
감 면 (면 제) 신 청 자주 소
감 면 (면 제) 신 청 자전화번호
감 면 (면 제) 신청사항기 종
감 면 (면 제) 신청사항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
감 면 (면 제) 신청사항작업종류
감면(면제) 신청 금액감면(면제) 신청 금액
감면(면제) 신청 사유감면(면제) 신청 사유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양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양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양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양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양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임대료 전액 면제 재해복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임대료 전액 면제 재해복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임대료 전액 면제 재해복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임대료 전액 면제 재해복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100분의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임대료 전액 면제 재해복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14.11.06., 개정 2018. 12. 27.>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농업기계은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ㆍ이용 항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기간동의동의안함
감면대상자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서)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 확인1년▢▢
이름, 주소, 연락처농업기계 보관 신청″▢▢
감면대상자 증명서류 :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확인서 등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4.11.06., 개정 2018. 12. 27., 2020. 10. 29.>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의 수집ㆍ이용 목적에 따른 농업기계은행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위의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업기계은행 이용(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기계의 수리)

제2조(농업기계의 수리)①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은행 담당, 담당직원, 기술직원 및 운전직원 등으로 인력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 12. 27.>③ 농업기계 수리 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을 접수하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수리내역을 기록·관리한다.

제3조(농업기계의 보관·출고)

제3조(농업기계의 보관·출고)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 보관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② 농업기계 보관을 신청한 농업인은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06.>

제4조(농업기계의 임대)

제4조(농업기계의 임대)① 농업기계를 최초로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원부 등 경작지 증빙 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농업기계임대관리프로그램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② 임대신청을 한 농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한다.③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만들어 관리한다.<신설 2014.11.06.,개정 2018. 12. 27.>④ 농업기계은행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14.11.06., 개정 2018. 12. 27.>

제5조(대장 관리)

제5조(대장 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은행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대장으로 만들어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단, 전자문서로 등록ㆍ관리 시 기록ㆍ유지를 대신 할 수 있다)<개정 2014.11.06.>

제6조(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농업기계은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