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농업의 생산력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08.09.>1.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농지법 시행령」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08.09, 2018.08.09.>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항 신설 2013.08.09, 개정 2018. 8. 9., 2023. 11. 9.><조 제목 변경 2013.08.09>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08.09.>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08.09>1. 기반조성자금: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기반구축 및 영농규모 적정화 촉진을 위한 자금 <개정 2013.08.09>2. 운영자금: 농업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구입을 위한 자금 <개정 2013.08.09>3. 그 밖의 자금: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따른 비용을 위한 자금 <호 신설 2013.08.0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8.08.09.>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③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탁·관리한다.④ 시장은 기금 중 여유재원이 있을 때에는「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항 전부개정 2014.11.06.><개정 2020. 12. 31.>

제6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제6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08.09.>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보관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8.08.09.>

제7조(융자대상)

제7조(융자대상)① 기반조성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융자한다. <개정 2013.08.09, 2018.08.09.>1. 농축산물의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현대화사업2.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3. 농축산물의 품질향상, 수출, 가공 및 관광농업에 관련된 사업 <개정 2013.08.09>4. 지역특화작목의 명품화 및 개발육성사업5. 그 밖에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8.09>② 운영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융자한다. <개정 2018.08.09.>1. 종자, 자재 등 농업경영비2.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 등 축산경영비3. 그 밖에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금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항 신설 2013.08.09>③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융자대상 자격 해당여부 또는 상환능력의 유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항 번호 변경 2013.08.09, 2018.08.09.>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정 2018.08.09.>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융자대상자의 선정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4.11., 2021.10.28.>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남양주시지부장3. 남양주시축산업협동조합장4. 농촌지도자회 남양주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회 남양주시연합회장, 남양주시 농업인 품목연구연합회장5. 농업기술업무 담당 부서장6. 그 밖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1.10.28.>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신설 2018.08.09.>4. 위원이 되기 전에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신설 2018.08.09.>5.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신설 2018.08.09.>6.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8.08.09.>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8.08.09.>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조 신설 2013.08.09, 개정 2018.08.09.>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조 신설 2013.08.09>

제9조(융자의 한도 및 이자율 등)

제9조(융자의 한도 및 이자율 등)① 농가에 대한 기반조성자금의 융자금은 2억원 이하로 하고, 운영자금의 융자금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8.05.08, 2013.08.09, 2018.08.09., 2021.10.28.>②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융자금의 대출이자에 영향을 주는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될 경우 시장은 융자금의 대출이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제목개정 2021.10.28.]

제10조(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① 기반조성자금의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1.09.29, 2013.08.09>② 운영자금의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제11조(연체이자)

제11조(연체이자)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08.09.>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08.09.>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연1회 기금의 운용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환기한전 회수)

제13조(상환기한전 회수) 시장은 융자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08.09.>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2. 해당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4. 융자를 받은 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4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9.>

제15조(회계공무원)

제15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7.08.02., 2008.05.08., 2018.08.09., 2019.4.11., 2021.10.28.>1. 기금운용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소장2. 기금분임운용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3. 기금출납원: 기금분임운용관이 지정하는 직원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08.09.>

제17조

제17조 <삭제 201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