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추진을 말한다.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 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둘 수 있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4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 업무를 총괄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현장대응반장은 업무관련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농축산지원과장은 행정지원반장, 농생명정책과장은 사후방제반장으로 한다.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총괄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담당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나. 현장대응반 : 병해충 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다. 행정지원반 : 의심신고 농가 현장점검 및 임시조치 등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라. 사후방제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시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ㆍ분류 동정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할 때는 해당 예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 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식물방제관)
제8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전문인력 등)
제9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분류 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