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대표 인물인 다산 정약용을 활용하여 도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다산정약용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산정약용브랜드”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연환경, 문화유산, 인프라, 행정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산 정약용과 관련된 모든 유·무형 자산, 시민 인지도, 이미지를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산정약용브랜드 기본계획)
제4조(다산정약용브랜드 기본계획)① 시장은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산정약용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배경, 목적, 범위, 방법2. 다산 정약용과 시와의 연관성3. 핵심가치, 비전, 목표4. 주요전략 및 사업5. 추진체계, 성과목표, 성과평가체계6. 그 밖에 시장이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 제6조의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남양주시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다산정약용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2. 다산정약용브랜드와 관련한 연구 및 주요 정책사업3. 다산정약용브랜드 과제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4. 시민 참여방안 및 의견 수렴5.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6.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공청회 및 워크숍 등의 개최7. 그 밖에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홍보, 기획, 재정, 문화, 도시, 농업 등의 다산정약용브랜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남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다산 정약용 관련 전문가3. 문화, 예술, 교육, 학술, 경영, 홍보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조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1. 정기회의 : 연 2회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의결 내용을 기술한 후 서명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경제·환경·건설·교통 분과위원회2. 문화·교육·관광·체육 분과위원회3. 대외협력·시민참여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실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④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다산정약용브랜드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4조(자문 등)
제14조(자문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 분야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요청서에 따르며, 요청을 받은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 회신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회신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제15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이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및 제14조에 따라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산정약용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홍보, 다산정약용브랜드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
제17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① 시장은 다산정약용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여론조사 등의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