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보수 및 굴착 등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예고사항을 예고함으로써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살기 좋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예고”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공사는 관내 공중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 또는 인·허가한 공사로 한정한다.
제4조(사전예고대상)
제4조(사전예고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 또는 인·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1. 도로의 신설2. 도로의 보수3. 도로의 굴착4. CCTV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교통시설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10미터 미만의 도로 보수 및 굴착공사의 경우2.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3.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국외에 있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5.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제5조(사전예고사항)
제5조(사전예고사항)① 시장은 도로의 신설·보수·굴착 및 시민안전과 관련된 교통시설물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0일 전에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2. 공사구간3. 공사의 시행자4. 공사의 시행 기간5. 공사계획의 주요 내용6. 의견제출 방법② 제1항제6호의 의견제출 방법에는 기간, 제출처 등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예고방법)
제6조(사전예고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과 해당 지역주민에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현수막,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② 사전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고일로부터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이해관계인 및 의견이 있는 자는 사전 예고된 도로공사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5조제1항제6호의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조치)
제8조(의견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