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3.>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곤충(양봉을 포함한다)을 사육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4.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5. “텃밭농장”이란 농업 체험 활동과 생태 교육의 목적으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토지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6. “사용료”란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에게 분양하는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참여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6.3.3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12.23.>1.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2. 도시농업 정책 개발·추진 및 홍보 방안3.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12.23.]
제5조(도시농업 육성 지원)
제5조(도시농업 육성 지원)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3.>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2. 옥상 텃밭, 텃밭 농장 조성 사업3. 도시텃밭, 상자텃밭 및 유실수 보급 등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자연학습활동을 위한 교육텃밭의 조성과 지원사업6. 민영도시농업농장의 지원사업7.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8. 생활원예활동, 도시농업공동체 사업9. 도시농업박람회 또는 생활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10.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제5조의2(도시텃밭 분양 및 사용료 징수)
제5조의2(도시텃밭 분양 및 사용료 징수)①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분양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텃밭을 분양받고자 하는 참여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도시텃밭 분양 참여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④ 도시텃밭 분양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분양으로 나눈다. 다만, 특별분양 대상자는 시장이 도시텃밭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3.31]
제5조의3(도시텃밭 관리의 위탁)
제5조의3(도시텃밭 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조성한 도시텃밭(이하“도시텃밭”이라 한다)의 관리를 도시텃밭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도시텃밭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시텃밭 활성화 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23.]
제5조의4(위탁의 취소)
제5조의4(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수탁자가 거짓 진술, 허위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탁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3.]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21.12.23.>④ 위원은 환경국장, 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1명과 도시농업관련 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도시농업인대표 및 도시농업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1., 2020. 7. 16., 2021.12.23.>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2.2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2.23.>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수당)
제10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2025.10.14.>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차기 회의에서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제목개정 2021.12.23.]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1.12.2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농업 참여자·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사례 표창)
제14조(우수사례 표창)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 확대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도시텃밭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5. 12.>[본조신설 2021.12.23.][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2.2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