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2.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남양주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과 제4항에 의한 남양주시 귀속분<개정 2018. 10. 11.>4.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2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10.12.2>5. 차입금6.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보조·융자금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3. 법 제28조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6.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0. 11.>1.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 <개정 2018. 10. 11.>2. 영 제23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개정 2018. 10. 11.>②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0. 11.>1.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비2. 영 제23조제1호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3. 법 제28조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①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②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④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0. 11.>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8. 10. 11.><개정 2023.12.19.>

상위법 근거

  •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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