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종사하는 사람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라.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마.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실행계획3.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2.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3.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옹호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5.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인권옹호 등)
제9조(인권옹호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인권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