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시민과 함께하는 새마을 운동 자치화 실현을 위하여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이하 “마을공동회관”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경춘로 883-36에 둔다. <개정 2015.8.13>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마을공동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사무실 및 회의실2. 새마을 역사자료관3. 새마을문고 열람실4. 그 밖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공동회관의 이용대상은 새마을운동단체 회원 및 마을공동회관의 시설물 사용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마을공동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문화·시민의식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3. 복지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4. 쾌적한 친환경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① 마을공동회관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마을공동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3>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공동회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①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공동회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3>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8.13>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시 마을공동회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마을공동회관의 위탁 운영ㆍ관리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마을공동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11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마을공동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5.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ㆍ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8.13>②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마을공동회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남양주시에 귀속된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마을공동회관에 대한 위·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③ 수탁자는 마을공동회관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을공동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마을공동회관 시설 및 장비의 손괴 또는 멸실의 경우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을공동회관 운영사항을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