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 생활환경”이란 모든 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계획·설계·시공된 생활환경을 말한다.2.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등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적용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2.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6.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항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시설 및 조사 항목 이외의 추가 대상시설, 추가 조사 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3.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4.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8조(자문)
제8조(자문)① 시장은 제7조 및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의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시책 개발 및 제도개선 건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따라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민참여)
제9조(시민참여)①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해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