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신 청 인대 표 자주 소
소 재 지대 표 자주 소
소 재 지대 표 자성 명 (전화번호)
설립일자대 표 자성 명 (전화번호)
설립일자대 표 자생년월일
시 설 명
주 요 사업내용
특기사항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첨 부 : 1.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단체: 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3. 법인․단체․개인소개서 1부 4. 운영계획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첨 부 : 1.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단체: 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3. 법인․단체․개인소개서 1부 4. 운영계획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첨 부 : 1.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단체: 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3. 법인․단체․개인소개서 1부 4. 운영계획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첨 부 : 1.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단체: 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3. 법인․단체․개인소개서 1부 4. 운영계획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첨 부 : 1.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2. 법인 및 단체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 단체: 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3. 법인․단체․개인소개서 1부 4. 운영계획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남 양 주 시 장 귀하
연번구 분구입 일자장비 분류품 명규 격수량단가금 액비고
이 월 액이 월 액수 입수 입지 출지 출비 고
내 용금 액내 용금 액내 용금 액비 고
잔 액잔 액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직업(단체명)전화전화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기본시설
시설 사용시설 사용시설 사용부대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행사참가인원행사참가인원행사참가인원행사참가인원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료유상유상원납부년월일납부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용료무상무상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시설사용신청 접수증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시설사용신청 접수증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시설사용신청 접수증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시설사용신청 접수증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시설사용신청 접수증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시설사용신청 접수증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시설사용신청 접수증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시설사용신청 접수증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시설사용신청 접수증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시설사용신청 접수증
신청인신청인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료원원납부확인자납부확인자(인)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연번신청일신청인 (단체명)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 용 내 용사용료 (금액)결 재
연번신청일신청인 (단체명)사용시설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료 (금액)결 재
신청 강좌명신청 강좌명수강료수강료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직업직업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귀하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귀하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 )
성 명성 명신청강좌명신청강좌명
수강료수강료원원납부일자납부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 ○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 ○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 ○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 ○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 ○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 ○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 ○위와 같이 수강신청 접수를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 ○
연번프로그램프로그램납 부 자납 부 자납부금액납부일비 고
연번운영기간프로그램명주 소성명납부금액납부일비 고
결 재
결 재
성 명수강프로그램
주 소
반환신청사유 :반환신청사유 :반환신청사유 :반환신청사유 :
납 부 액연 락 처연 락 처
반환신청액자 택 : 핸드폰 :자 택 : 핸드폰 :
입 금 계 좌 (본인명의)은 행 명 : 계좌번호 :자 택 : 핸드폰 :자 택 : 핸드폰 :
위와 같은 사유로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은 사유로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은 사유로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은 사유로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월일적 요납부자 (채 주)수입액(1)지출액(2)잔액(1-2)
시 설 명회계년도년도( 월 ~ 월)
작 성 자확 인 자
1. 추진방향 2. 운영계획 ○ 단위사업명 ․ ․ ○ 단위사업명 ․ ․ 3. 수강료 등 수입예상액 4. 운영비소요액 5. 기타사항1. 추진방향 2. 운영계획 ○ 단위사업명 ․ ․ ○ 단위사업명 ․ ․ 3. 수강료 등 수입예상액 4. 운영비소요액 5. 기타사항1. 추진방향 2. 운영계획 ○ 단위사업명 ․ ․ ○ 단위사업명 ․ ․ 3. 수강료 등 수입예상액 4. 운영비소요액 5. 기타사항1. 추진방향 2. 운영계획 ○ 단위사업명 ․ ․ ○ 단위사업명 ․ ․ 3. 수강료 등 수입예상액 4. 운영비소요액 5. 기타사항
시설명시설명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월 ~ 월)년도( 월 ~ 월)년도( 월 ~ 월)년도( 월 ~ 월)
작성자작성자확 인 자확 인 자
1. 문화센터 운영실적 ○ 사업명 ․ 사업개요 ․ 추진실적 2. 문화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1. 문화센터 운영실적 ○ 사업명 ․ 사업개요 ․ 추진실적 2. 문화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1. 문화센터 운영실적 ○ 사업명 ․ 사업개요 ․ 추진실적 2. 문화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1. 문화센터 운영실적 ○ 사업명 ․ 사업개요 ․ 추진실적 2. 문화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1. 문화센터 운영실적 ○ 사업명 ․ 사업개요 ․ 추진실적 2. 문화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1. 문화센터 운영실적 ○ 사업명 ․ 사업개요 ․ 추진실적 2. 문화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1. 문화센터 운영실적 ○ 사업명 ․ 사업개요 ․ 추진실적 2. 문화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1. 문화센터 운영실적 ○ 사업명 ․ 사업개요 ․ 추진실적 2. 문화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1. 문화센터 운영실적 ○ 사업명 ․ 사업개요 ․ 추진실적 2. 문화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1. 문화센터 운영실적 ○ 사업명 ․ 사업개요 ․ 추진실적 2. 문화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1. 문화센터 운영실적 ○ 사업명 ․ 사업개요 ․ 추진실적 2. 문화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내역
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지 출잔 액비 고
수입내역수입내역금 액지출내역지출내역금 액금 액잔 액비 고
3. 수범사례 4. 기 타3. 수범사례 4. 기 타3. 수범사례 4. 기 타3. 수범사례 4. 기 타3. 수범사례 4. 기 타3. 수범사례 4. 기 타3. 수범사례 4. 기 타3. 수범사례 4. 기 타3. 수범사례 4. 기 타3. 수범사례 4.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4조제1항 관련) <개정 2019. 9. 26., 2025.7.17.>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단위 : 원)

 ○ 구 분: 시예산, 자체 수입으로 구입(수강료 적립금)
 ○ 장비분류: 헬스, 취미교실, 공부방 등
[별지 제3호서식] (제5조제3항 관련) <개정 2019. 9. 26.>
 공고 제 호
문화센터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년도 (상․하)반기 수입 및 지출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인)

[별지 제4호서식] (제6조제2항 관련) <개정 2019. 9. 26.>
 (앞쪽)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제6조제3항 관련)
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제7조제1항 관련) <개정 2019. 9. 26.>

[별지 제7호서식] (제7조제3항 관련)
수 강 료 수 납 대 장

[별지 제8호서식] (제7조제5항 관련)
수강료 반환 신청서

(본인이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
영 수 증
주 소 :
성 명 :
영 수 액 : 일금 원정
 _________프로그램 ___월분 수강료 반환금으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인 : (서명 또는 날인)
 ○ ○ ○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현 금 출 납 부

※ 현금출납부는 일계, 누계로 정리
[별지 제10호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 세부운영계획 별첨
[별지 제11호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1~3

구 분단 위사용료비 고
취미교실 등1회 (2시간)20,000원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교양강좌, 취미교실, 헬스 등1인/1개월30,000원 이내교재 및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
구 분감면비율대 상
사용료100%○시․도 또는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수강료5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6조제1항 관련)
○ 사용료 징수 범위

〔별표 2〕(제7조제2항 관련)<개정 2025.7.17.>
○ 수강료 징수 범위

〔별표 3〕(제8조 관련)
○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6.>

제2조(운영)

제2조(운영)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및 문화혜택 증진을 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 9. 26.>

제3조(이용 및 휴관 등)

제3조(이용 및 휴관 등)① 문화센터 이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2. 시설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관을 하는 경우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① 「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③ 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7.17.>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계약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정 2025.7.17.>② 수탁자는 문화센터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 문화센터 수입과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사용 등)

제6조(시설 사용 등)① 수탁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조례 제3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6.>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2.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3. 시설 사용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이후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개시일 및 사용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7조(수강 신청 등)

제7조(수강 신청 등)① 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신청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생활체육, 취미교양 등 주민교육 강좌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과 범위에서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수강료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을 작성하여관리하여야 한다.④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해당 월은 일할 계산하고 남은 월은 수강료를 환불한다.⑤ 수탁자가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등의 용도)

제9조(수강료 등의 용도)① 수탁자는 수강료를 포함한 문화센터 이용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용도에 사용한다.1. 강사수당2.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공공요금3. 문화센터 사무를 수행하는 자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4.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집기 구입비5. 문화센터 시설의 보강·보수비6. 그 밖에 문화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수탁자는 수강료 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되 지출인 경우제1항에서 지정한 지출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문화센터 운영계획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또한, 수입과 지출내역이 포함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간운영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이내에 보고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