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