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29 시행 2021-07-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구 분구 분건수 (건)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포상금 (원)
구 분구 분건수 (건)본세가산금계포상금 (원)
합 계합 계
체납액 징수체납액 징수
징수촉탁징수촉탁
탈루세액 제보탈루세액 제보
은닉재산 신고은닉재산 신고
숨은 세원 발굴숨은 세원 발굴
창의적 제안, 제도개선 등창의적 제안, 제도개선 등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남양주시장 귀하
첨 부1. 체납액 징수 및 징수촉탁 : 체납액 징수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2. 포상금 신청 관련 추진자료1. 체납액 징수 및 징수촉탁 : 체납액 징수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2. 포상금 신청 관련 추진자료1. 체납액 징수 및 징수촉탁 : 체납액 징수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2. 포상금 신청 관련 추진자료1. 체납액 징수 및 징수촉탁 : 체납액 징수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2. 포상금 신청 관련 추진자료1. 체납액 징수 및 징수촉탁 : 체납액 징수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2. 포상금 신청 관련 추진자료1. 체납액 징수 및 징수촉탁 : 체납액 징수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2. 포상금 신청 관련 추진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2021. 7. 29.>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체납액 징수내역서

포상금 구분징 수 일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체납자 (부과자)체납자 (부과자)징수포상금징수포상금담당 확인
포상금 구분징 수 일세목연도납기과세 번호세 액(원)세 액(원)세 액(원)주소성명요율 (%)금액 (원)담당 확인
포상금 구분징 수 일세목연도납기과세 번호본세가산금계주소성명요율 (%)금액 (원)담당 확인
합계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12. 10.>
체납액 징수내역서
(제3조제2항 관련)
징수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민간인은 주소) (민간인은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의 결 일년 월 일
공 적 분 야
지급 신청자
포상금신청액
의 결 주 문
포상금의결액
직 위직 위성 명심의결과심의결과서 명의 견
직 위직 위성 명적정부적정서 명의 견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7. 29.>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제4조 관련)

위와 같이 심의 ․ 의결함. 
남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위원장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회의개최일시년 월 일( )장 소
위원참석현황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 요 안 건
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의 결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회 의 록
(제4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일징수자징수자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체 납 자체 납 자담당 확인비고
징수일직급성명연도납기과세 번호과목징수액주 소성명담당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제5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납기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과목구분발굴세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일담당 확인참고
납기직급(주소)성명과목구분발굴세원주소성명징수일담당 확인참고
※ 구분란에는 과표초과, 미등기, 등기 1년 초과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 구분란에는 과표초과, 미등기, 등기 1년 초과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 구분란에는 과표초과, 미등기, 등기 1년 초과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 구분란에는 과표초과, 미등기, 등기 1년 초과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 구분란에는 과표초과, 미등기, 등기 1년 초과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 구분란에는 과표초과, 미등기, 등기 1년 초과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 구분란에는 과표초과, 미등기, 등기 1년 초과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 구분란에는 과표초과, 미등기, 등기 1년 초과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 구분란에는 과표초과, 미등기, 등기 1년 초과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 구분란에는 과표초과, 미등기, 등기 1년 초과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 구분란에는 과표초과, 미등기, 등기 1년 초과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제2조(징수하기가 어려운 체납액의 확정 및 배분)

제2조(징수하기가 어려운 체납액의 확정 및 배분)① 시장은 「남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하여는 매년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체납액의 징수를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③ 조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체납액의 징수를 배분받은 공무원에 한정한다. <개정 2021. 7. 29.>

제3조(포상금 지급신청 방법)

제3조(포상금 지급신청 방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7. 29.>②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액 징수내역서와 체납액을 징수하기까지의 추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제4조(공적심의)

제4조(공적심의)① 징수과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위원회에 공적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 이후에 징수하거나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수일 또는 부과처분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1.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2. 그 밖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신청일로부터 90일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공적심의 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 7. 29.] [전문개정 2021. 7. 29.]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징수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9.,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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