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16 시행 2023-02-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수소도시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저장, 공급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3.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4. “수소도시”란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분야와 산업분야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의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생산 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안전한 수소도시 건설과 안정적인 수소도시 운영·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수소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3.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 및 공급시설 구축·운영 사업4. 수소산업 관련 일자리 전환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5.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6.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마을 및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7. 수소 보급·확산을 위한 중앙부처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수소사업자 및 수소경제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남양주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민 공감대 형성)

제7조(시민 공감대 형성) 시장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3. 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4.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단체의 육성 및 지원5. 지역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수용성 강화 지원6. 수소안전관리 등에 대한 홍보관 설치ㆍ운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 시장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이 제6조 각 호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담부서 설치 등)

제9조(전담부서 설치 등)① 시장은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수소산업의 육성·지원과 수소도시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수소산업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담부서의 업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0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유치 및 참가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추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소안전관리,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