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생활권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관리하고, 지역공동체 활동 및 건전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쌈지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유휴지 및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소규모 녹지공간을 말한다.2. “공원시설물”이란 쌈지공원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가. 화단·분수·조각·수목 등 조경시설물나. 긴 의자 등 휴양시설물다.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물라. 주민 문화·소통 활동을 위한 소규모 야외공간 등 교양시설물마. 소규모 운동기구 등 운동시설물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쌈지공원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쌈지공원의 조성)
제4조(쌈지공원의 조성)① 시장은 남양주시 생활권 내 유휴지 및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쌈지공원 조성 시 안전성·접근성·주민 수요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제5조(관리)① 시장은 쌈지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쌈지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마을공동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참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리참여자를 지정할 경우 쌈지공원의 관리항목 및 관리세부 지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관리참여자는 이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지원 등)
제6조(참여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쌈지공원 관리참여자에 대하여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쌈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참여자에게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관리 우수 쌈지공원 선정)
제7조(관리 우수 쌈지공원 선정)① 시장은 쌈지공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관리 우수 쌈지공원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 우수 쌈지공원에 표찰을 설치할 수 있다.③ 관리 우수 쌈지공원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쌈지공원 평가단)
제8조(쌈지공원 평가단)① 시장은 관리 우수 쌈지공원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쌈지공원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단원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과 도시·조경·문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평가단은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 확인 및 자료 검토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단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