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의 인권 및 생명과,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다. <2017.9.28.>3.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5.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6.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및 그 폭력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가정구성원을 말한다.7.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을 말하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 폭력과 스토킹 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7.9.28.>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2. 아동·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5.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자치법규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남양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5.8.>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은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복지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해당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1. 12. 23.>1.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5.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6. 청소년상담지원 시설7. 남양주시의회8. 아동·여성보호 관련 학계전문가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⑦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 12. 23.>1.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가정폭력신고체계의 구축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7.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8.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등의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9. 아동,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10.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의료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11. 가해자 상담 및 교정·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12.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회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5.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6. 성매매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등의 지원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7.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8. 데이트폭력 방지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7.9.28.>9.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 등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
제15조(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아동·여성폭력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의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예방교육)
제16조(예방교육)① 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③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폭력 관계법령④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아동·여성정책 모니터링)
제17조(아동·여성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연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 할 수 있다.
제1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8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아동·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매뉴얼 및 안내 자료를 비치하고, 경찰·소방서·의료기관·학교·주민자치센터·복지관·관련사업장 등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