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8-04 시행 2011-08-0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 신청서

1.기 본 인적사항한 글사진사진사진사진
1.기 본 인적사항한 자사진사진사진사진
1.기 본 인적사항영 문사진사진사진사진
1.기 본 인적사항생년월일.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 . .(만 세)사진사진사진사진
1.기 본 인적사항전공분야사진사진사진사진
2.주 소자 택(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2.주 소직 장(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3.직 장직 장 명부 서 명부 서 명
3.직 장직위(직급)담당업무담당업무
4.연 락 처자 택 ☏자 택 ☏자 택 ☏직 장 ☏직 장 ☏직 장 ☏직 장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휴 대 폰 ☏FAX ☎FAX ☎
4.연 락 처
4.연 락 처E - mail
5.자 격 보유현황구 분취득연월취득연월취득연월취득연월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자격(경력)증명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
5.자 격 보유현황자 격 증
5.자 격 보유현황자 격 증
5.자 격 보유현황자 격 증
5.자 격 보유현황경력인정
5.자 격 보유현황경력인정
6.최종학력년 월 일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출신학교학위구분학위구분학위구분학위구분학위구분전공전공전공
6.최종학력
6.최종학력
6.최종학력
7.주요경력근 무 지근 무 지근 무 지근 무 지활동기간(시작․종료)활동기간(시작․종료)활동기간(시작․종료)활동기간(시작․종료)참여분야참여분야참여분야참여분야비 고비 고비 고비 고
7.주요경력~~~~
7.주요경력~~~~
7.주요경력~~~~
7.주요경력~~~~
7.주요경력~~~~
7.주요경력~~~~
7.주요경력~~~~
8. 기타사항 (주요저서 및 논문)연월일연월일출판사․관련학회출판사․관련학회출판사․관련학회출판사․관련학회논문명논문명논문명논문명논문 주요내용논문 주요내용논문 주요내용논문 주요내용논문 주요내용논문 주요내용
8. 기타사항 (주요저서 및 논문)
8. 기타사항 (주요저서 및 논문)
상기인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인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인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인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인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인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인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인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인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인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인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인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인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인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인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인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상기인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남양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입주예정자위원 위촉장

남 양 주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입주예정자위원 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 위촉장

남 양 주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 위촉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단 구성 및 자격)

제2조(자문단 구성 및 자격)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자문단은 14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협의체별 7명 이내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직무분야의 기술사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7의 수석감리사5.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자문단위원 선정 등)

제3조(자문단위원 선정 등)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자문단 위원의 선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자문위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②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자문단 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