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14 시행 2025-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남양주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문단의 위원으로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및 상담)

제7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의 비치 등)

제10조(회의록의 비치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보고)

제11조(회의결과의 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 및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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