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남양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5.5.8.>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8.>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 안전을 위한 위생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5.8.>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개정 2025.5.8.>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남양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8.>
제4조(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센터 설치 및 운영)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8.>
제5조(센터 지원대상)
제5조(센터 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급식소 <개정 2025.5.8.>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신설 2025.5.8.>
제6조(센터의 기능)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5.5.8.>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개정 2025.5.8.>3.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4.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개정 2025.5.8.>5. 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ㆍ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신설 2025.5.8.>6.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개정 2025.5.8.>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5.8.>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8.>1. 삭제 <2025.5.8.>2. 삭제 <2025.5.8.>3. 삭제 <2025.5.8.>4. 삭제 <2025.5.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8.>
제8조(센터의 운영 지원)
제8조(센터의 운영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점검 등)
제9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