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반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하여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를 설치하고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11.1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 2에 둔다. <전부개정 2010.11.11.><개정 2025.5.8.>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1. 상담실 및 치료실2. 교육실3. 도서관4. 보육실5. 외국인 쉼터6. 체력단련실7. 도시락급식센터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전부개정 2010.11.1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노동, 법률, 생활 상담2. 교육, 문화, 체육 활동 지원3. 생활편의 제공과 의료 및 응급 구호 활동4. 외국인 쉼터 운영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부개정 2010.11.11.>

제5조(시설물의 이용 등)

제5조(시설물의 이용 등) 센터의 사용 및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수강과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1.>1. 외국인주민 및 그 가족 <개정 2010.11.11.>2.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센터의 운영·관리)

제6조(센터의 운영·관리)① 센터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①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센터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외국인주민 및 지역 주민의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1.>②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이나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원)

제10조(재원)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2. 자체 출연금3. 기타 수입금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센터는 제10조의1호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여야한다.③ 센터는 수입·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재산의 사용)

제12조(위탁재산의 사용)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수탁자에게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양도금지)

제14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센터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원상복구)

제15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계약 해제)

제16조(위탁계약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5.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센터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후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4., 2022. 5. 12.>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