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27 시행 2023-04-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미생물 유상공급 신청대장

날 짜성 명균 종 (ℓ)균 종 (ℓ)균 종 (ℓ)균 종 (ℓ)참고사항
날 짜성 명유산균광합성균바실러스균효 모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미생물 생산 및 공급대장

날 짜유산균유산균유산균광합성균광합성균광합성균바실러스균바실러스균바실러스균효 모효 모효 모총공 급량 (ℓ)농가수 (호)
날 짜생산량 (ℓ)농가공급량잔량 (ℓ)생산량 (ℓ)농가공급량잔량 (ℓ)생산량 (ℓ)농가공급량잔량 (ℓ)생산량 (ℓ)농가공 급량잔량 (ℓ)총공 급량 (ℓ)농가수 (호)
이월
월간 합계
누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미생물 생산 및 공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상공급의 범위)

제2조(무상공급의 범위)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서 사본 1부2. 인증기관에 신청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신청서 사본 1부

제3조(대금납부)

제3조(대금납부)① 조례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유상공급 대상자는 미리 공급대금을 신용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한 후 유용미생물을 수령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회계 관련 사항은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 9. 24., 2023.4.27.>

제4조(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 미생물의 원활한 신청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미생물 유상공급 신청대장 : 별지 제1호서식2. 미생물 생산 및 공급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제5조(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유용미생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