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제7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제7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누구든지 은둔형 외톨이를 발견 또는 알고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시 관련 부서에 이를 알릴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가ㆍ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은둔형 외톨이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은둔형 외톨이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

제11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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