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7-27 시행 2023-07-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7.27.>

제3조(준용)

제3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의료급여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7.27.> [본조신설 2018.12.20.]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