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기증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7.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5>1.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5.3.>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5.3.>3. “장기이식등록기관”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8.5.3.>4.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 할 때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3., 2025.7.9.>5.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조직 및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3., 2025.7.9.>6.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인체조직·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및 동부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하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개정 2024.12.2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25.7.9.>
제6조
제6조 삭제<2025.7.9.>
제7조
제7조 삭제<2025.7.9.>
제8조
제8조 삭제<2025.7.9.>
제9조
제9조 삭제<2025.7.9.>
제10조
제10조 삭제<2025.7.9.>
제11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제11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12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7.9.>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의 감면3. 삭제<2025.7.9.>4. 삭제 <2018.5.3.>② 삭제 <2018.5.3.>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