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남양주시가곡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360번길 12-11 (가곡리 150-1, 150-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장의 종류)

제3조(공장의 종류) 작업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제4조(제조기계 등 설치)

제4조(제조기계 등 설치) 작업장에는 물품 제조에 필요한 기계·기구·비품 등을 설치한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사단법인 및 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작업장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운영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29.>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④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12.29.>

제6조(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30, 2025.12.29.>

제7조의2(성과평가)

제7조의2(성과평가) 시장은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재위탁 및 재계약 여부 판단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9.]

제8조(고용대상 장애인)

제8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에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을 고용 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 공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비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급여)

제9조(급여) 고용된 장애인근로자에게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보호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시간 및 성과 등에 합당한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의 사용)

제10조(수입금의 사용)① 작업장의 수입금은 작업장 고용인의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입금은 작업장 고용장애인과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재산과 작업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인·대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또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작업장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승인)

제13조(승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탁자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고용장애인 등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3.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제10조제2항의 수입금 사용에 관한 사항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 ⓛ 수탁자는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9.>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제목개정 2025.12.29.]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6.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조(원상복구)

제17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