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3 시행 2025-04-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남 양 주 시 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지정구역: 4. 구역면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2 및「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상점가 구역 개요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점가 구역 개요회원수(명)회원수(명)회원수(명)총 점포수(개)총 점포수(개)총 점포수(개)총 점포수(개)총 점포수(개)총 점포수(개)
상점가 구역 개요규모토지면적 : ㎡, 건물연면적 : ㎡, 영업장 면적: ㎡토지면적 : ㎡, 건물연면적 : ㎡, 영업장 면적: ㎡토지면적 : ㎡, 건물연면적 : ㎡, 영업장 면적: ㎡토지면적 : ㎡, 건물연면적 : ㎡, 영업장 면적: ㎡토지면적 : ㎡, 건물연면적 : ㎡, 영업장 면적: ㎡토지면적 : ㎡, 건물연면적 : ㎡, 영업장 면적: ㎡토지면적 : ㎡, 건물연면적 : ㎡, 영업장 면적: ㎡토지면적 : ㎡, 건물연면적 : ㎡, 영업장 면적: ㎡
상점가 구역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점포 수(개)점포 수(개)
상점가 구역상세
상점가 구역상세
상점가 구역상세
상점가 구역상세
상점가 구역상세
상점가 구역상세
상점가 구역상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남양주시장 귀하
첨부서류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1부 2.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3.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1부 2.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3.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1부 2.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3.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1부 2.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3.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1부 2.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3.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1부 2.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3.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1부 2.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3.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해당구역 내 상인 동의서 1부 2.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3.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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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2019. 8. 8.>2. 삭제<2019. 8. 8.>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 한다.4.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5.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6. “공동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등”이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등의 안과 밖에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조형물,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7.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신설 2025.4.3.>

제3조(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① 남양주시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시장(市長)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19. 8. 8.>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폭 12m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m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시장의 인정취소)

제4조(시장의 인정취소)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② 시장(市長)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9. 8. 8.]

제5조(임시시장의 관리)

제5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른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2019. 8. 8.>]

제6조(임시시장의 신고취소)

제6조(임시시장의 신고취소) 시장(市長)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19. 8. 8.>]

제7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7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8. 8.]

제8조(상인회의 등록취소)

제8조(상인회의 등록취소)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② 시장(市長)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9. 8. 8.]

제9조

제9조 삭제<2019. 8. 8.>

제10조(공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공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동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7.6.>1.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 도로 및 소방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3. 그 밖의 공동편의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이 공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편의시설의 소유권)

제11조(공동편의시설의 소유권)① 정부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등에 설치한 공동편의시설은 시장(市長)의 소유로 한다. 단, 시설 설치비용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공동편의시설 중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공동편의시설은 협약에 따라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동편의 시설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공동 편의시설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편의시설의 관리위탁)

제12조(공동편의시설의 관리위탁)① 시장(市長)은 시장등의 공동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市長)이 공동편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협약 취소, 지도·감독, 정산보고,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8. 8.]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공동편의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시장등을 이용하는 입점상인과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공동편의시설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공동편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市長)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공동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공동편의시설의 이용료 등)

제13조의2(공동편의시설의 이용료 등) 시장(市長) 및 수탁자는 공동편의시설 중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19. 8. 8.]

제13조의3(수익금 사용)

제13조의3(수익금 사용)① 수탁자는 공동편의시설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은 시장(市長)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양주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9. 8. 8.]

제13조의4(수익금 관리 및 정산)

제13조의4(수익금 관리 및 정산)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공동편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 경비 지출내역과 초과 수익금을 활용한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8. 8.]

제13조의5(지도·감독)

제13조의5(지도·감독)① 시장(市長)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市長)은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8. 8.]

제13조의6(위탁의 취소 등)

제13조의6(위탁의 취소 등)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19. 8. 8.]

제14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제14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市長)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는 공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처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8.>

제15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제15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고객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

제1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등)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횟수는 1회로 한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19. 8. 8.]

제1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17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시장(市長)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4.3.>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4.3.>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5.4.3.>⑤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2. 31.]

제1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1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17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3.>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2025.4.3.>3. 삭제<2025.4.3.>4.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5.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6.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7.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본조신설 2020. 12. 31.]

제19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밀집 기준)

제19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밀집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밀집해 있어야 한다.<개정 2025.4.3.>1. 상업지역: 25개 이상<신설 2025.4.3.>2. 상업 외 지역: 20개 이상<신설 2025.4.3.>3.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5.4.3.>[본조신설 2020. 12. 31.]

제2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

제2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구역 변경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4.3.]

제21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취소)

제21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취소)① 시장(市長)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4.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19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5.4.3.>[본조신설 2020. 12. 31.][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2025.4.3.>]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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