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약용유적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약용유적지”란 정약용 선생 묘, 여유당, 문화관, 기념관 및 서화관 등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유물”이란 정약용 선생과 관련이 있거나 그 시대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남양주시가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남양주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5.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에 대하여 남양주시에 일정기간 동안 유물의 보관 및 활용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6. “대여”란 남양주시가 소장하는 유물을 다른 기관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정약용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의 위치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조안면 능내리 95-1 일원으로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유적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일 개관하고 다음날 휴관)2. 1월 1일3. 설날4. 추석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유적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적지의 운영ㆍ관리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유적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제한)
제7조(관람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2. 악취가 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3. 위험물을 소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4.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6.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놀이기구 및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행위7.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8.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8조(관람자의 의무)
제8조(관람자의 의무)① 유적지를 관람하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람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직원의 안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대관)
제9조(대관)① 시장은 유적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사에 대하여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1. 정약용 선생 및 실학 관련 교육 또는 학술활동2. 정약용 선생 및 실학 정신을 알릴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②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문화관 강당2. 그 밖의 유적지 내 공간③ 대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관한 자는 대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신청 접수대장 및 시설 사용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 준수사항)
제10조(시설사용 준수사항)① 대관한 자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이 중단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대관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대관의 취소 등)
제11조(대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한 경우4.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대관료)
제12조(대관료) 시설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13조(대관자 준수사항)
제13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 목적을 준수할 것2. 대관 범위 내의 시설 및 물품만 사용할 것3. 대관 기간 중 시설 및 물품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4. 그 밖에 시장이 대관과 관련하여 요구한 사항을 준수할 것
제14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4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한 자는 제13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15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③ 수강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액 반환가.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나. 유적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2. 일부 반환가. 프로그램 개시 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나. 프로그램 개시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상황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신설 2025.7.31.>
제16조(수집 및 전시)
제16조(수집 및 전시)① 시장은 유적지에 보관하거나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물의 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문과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기증 및 기탁)
제17조(기증 및 기탁)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개인 및 단체로부터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물의 기증자 또는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증서와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③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 받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유물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
제18조(관리)① 시장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장시설 등 필요한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7.31.>② 시장은 유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대여)
제19조(대여)① 유물의 대여는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대여기관)
제20조(대여기관) 유물의 대여는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박물관 등의 기관 및 단체의 대여신청이 있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2.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유물의 전시 등 민족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비용부담)
제21조(비용부담) 유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