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한시정원의 직렬

관 리 기관별소속부서구 분구 분정원 (명)직렬
관 리 기관별소속부서직종직급정원 (명)직렬
본청미래도시추진단 미래도시과일반직4급1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별표2]
한시정원의 직렬(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정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2., 2014.04.30., 2014.09.22., 2023.12.19.>② 한시정원의 직렬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3.12.19.>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