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정무직 ․ 별정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지방전문경력관
비 율1.5% 이내6% 이내26% 이내32% 이내27% 이내7% 이상0.5% 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9% 이내91% 이상
구 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 율15% 이내30% 이내30% 이내20% 이내5%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비 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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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관 리 기관별소속부서구 분구 분정원 (명)운영시한비고
관 리 기관별소속부서직종직급정원 (명)운영시한비고
본청미래도시추진단 미래도시과일반직4급12027. 1.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2,436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03.04, 2011.07.21, 2011.12.22, 2012.10.25, 2012.12.27, 2013.04.15, 2013.08.09, 2013.12.31, 2014.4.30, 2014.09.22, 2015.5.14, 2015.11.19, 2016.12.22, 2017. 1. 25, 2017. 9.28., 2017.12.26., 2018.03.22, 2018.08.09., 2018.10.11., 2019.04.11., 2019.10.10., 2020. 7. 16., 2021. 2. 10., 2021. 12. 23., 2022. 2. 10., 2022.12.22., 2023.3.30., 2023.12.19., 2024.12.20., 2025.11.13., 2026.3.27.>1. 집행기관의 정원 : 2,396명<개정 2022.12.22., 2023.3.30., 2023.12.19., 2024.12.20., 2025.11.13., 2026.3.27.>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개정 2023.3.30., 2024.12.20., 2025.11.13.>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2013.12.31>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23.12.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