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1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11.7.]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11.7.]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도서관 협력사업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남양주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4.11.7.>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도서관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양주시의회 의원2. 도서관 업무 담당 소장 <개정 2025.11.13.>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6. 그 밖에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11.7.>

제12조

제12조 삭제<2024.11.7.>

상위법 근거

  •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