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유해정보 노출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으로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24.5.9.>3. “청소년 유해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4.5.9.>4.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란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24.5.9.>5.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신설 2024.5.9.>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과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9.>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추진)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 피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5.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개정 2024.5.9.>2.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치유 방안<개정 2024.5.9.>3.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개정 2024.5.9.>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5.9.>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5.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예절 교육2.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3.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4.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5.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6.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유해정보 피해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7.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 관련 교육ㆍ상담ㆍ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홍보8.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4.5.9.]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① 시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4.5.9.>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유해정보 피해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5.9.>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유해정보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