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14 시행 2025-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 등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3. “주민조직”이란 행정구역 상 동일 읍, 면, 동 단위의 지역에서 주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의 책무)

제5조(조직의 책무) 상인조직 또는 주민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남양주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방안3. 재원 조달방안 및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특화거리 지정)

제7조(특화거리 지정)① 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제1항의 특화거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특화거리 지정신청)

제8조(특화거리 지정신청)① 조직은 상권 활성화, 지역의 특성 및 역사성, 특색있는 상권 구성 등을 위하여 특화거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조직의 대표자는 예정 지구 거리의 상인 또는 주민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 및 유지 방안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특화거리의 경관조성을 위한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등의 환경개선 사업2. 공동상품, 공동마케팅, 공동 디자인 개발사업3.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 사업4.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특성, 특화거리의 조성 계획,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특화거리 사업평가)

제10조(특화거리 사업평가) 시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특화거리 지정취소)

제11조(특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위생, 품질 등의 심각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회 기능)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특화거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특화거리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특화거리 지원 및 사업평가 사항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제1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제1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

제21조(시행)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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