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게재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13 시행 2019-06-1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면)
광고게재 신청서광고게재 신청서광고게재 신청서광고게재 신청서광고게재 신청서광고게재 신청서광고게재 신청서광고게재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상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광 고 게 재 행정간행물 등종 류광고게재 수량광고게재 수량(매·부)(매·부)(매·부)
광 고 게 재 행정간행물 등광고게재 희망시기희 망 지 역희 망 지 역
「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광고원고 첨부서류 : 광고원고 첨부서류 : 광고원고 첨부서류 : 광고원고 첨부서류 : 광고원고 첨부서류 : 광고원고 첨부서류 : 광고원고 첨부서류 : 광고원고

[별지 제2호서식] 광고게재 결정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광고게재 결정 통지서광고게재 결정 통지서광고게재 결정 통지서광고게재 결정 통지서광고게재 결정 통지서광고게재 결정 통지서광고게재 결정 통지서광고게재 결정 통지서광고게재 결정 통지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재여부□게재 □게재불가□게재 □게재불가□게재 □게재불가불가시 사유불가시 사유
발 행 일발 행 량발 행 량
배부지역 (대 상)
수 수 료금 액금 액
수 수 료납부기한 및 장소납부기한 및 장소별도의 납부고지서에 의함.별도의 납부고지서에 의함.별도의 납부고지서에 의함.별도의 납부고지서에 의함.별도의 납부고지서에 의함.별도의 납부고지서에 의함.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 양 주 시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주 모집공고)

제2조(광고주 모집공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광고주 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해당 행정간행물 등의 발행일 45일 전까지 남양주시보 및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게재 신청)

제3조(광고게재 신청) 행정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내용의 심의 등)

제4조(광고내용의 심의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광고내용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양주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광고내용심의 실무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광고주를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이 광고주를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게재 결정의 취소)

제5조(광고게재 결정의 취소) 시장은 선정된 광고주가 광고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