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규제등록 단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규제등록 단위(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유형유형인원수 또는 규모의견 수렴방식의견내용
피규제자존속기한존속기한존속기한존속기한
피규제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규제자과 팀행정전화행정전화
피규제자팀 장팀 장담당자담당자
피규제자
관련부처
관련부처
5. 피규제자 집단 및 이해관계자
6.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7.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8. 첨부 자료(별첨 1) (별첨 2)(별첨 1) (별첨 2)(별첨 1) (별첨 2)(별첨 1) (별첨 2)(별첨 1) (별첨 2)(별첨 1) (별첨 2)(별첨 1) (별첨 2)(별첨 1) (별첨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추진배경 및 규제필요성 내용 작성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내용 작성 2.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내용 작성 비용․편익 분석 내용 작성 국내 유사사례 내용 작성 3. 규제의 실효성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기술수준, 그 밖에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규제의 순응도 내용 작성 규제의 집행 가능성 내용 작성 4. 규제 신설·강화의 장·단점 내용 작성 내용 작성 5.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추진 경과 내용 작성 규제정비계획 내용 작성 6. 그 밖의 관련 참고사항 [▶이해관계자 협의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기존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존속기한의 타당성 ▶유사 사례 등 자유롭게 작성] 내용 작성 내용 작성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대두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추진배경 및 규제필요성 내용 작성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내용 작성 2.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내용 작성 비용․편익 분석 내용 작성 국내 유사사례 내용 작성 3. 규제의 실효성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기술수준, 그 밖에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규제의 순응도 내용 작성 규제의 집행 가능성 내용 작성 4. 규제 신설·강화의 장·단점 내용 작성 내용 작성 5.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추진 경과 내용 작성 규제정비계획 내용 작성 6. 그 밖의 관련 참고사항 [▶이해관계자 협의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기존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존속기한의 타당성 ▶유사 사례 등 자유롭게 작성] 내용 작성 내용 작성신설신설강화존속기한 연장
3. 규제조문
4. 소관부서 및 담당자 인적사항
5. 근거(위임)법령
6. 규제 근거의 분류법령상 위임 규제자치사무 규제자치사무 규제자치사무 규제자치사무 규제자치사무 규제
7. 추진배경 및 규제 필요성
8. 규제의 내용
9. 규제목표 및 기대효과
10.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장·단점
11.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피규제자: 이해관계자:피규제자: 이해관계자:피규제자: 이해관계자:피규제자: 이해관계자:피규제자: 이해관계자:피규제자: 이해관계자:피규제자: 이해관계자:피규제자: 이해관계자:피규제자: 이해관계자:피규제자: 이해관계자:피규제자: 이해관계자:피규제자: 이해관계자:피규제자: 이해관계자:피규제자: 이해관계자:
12. 규제 정비계획
13. 규제존속 기한 및 존속사유규제존속기한: 존속사유:규제존속기한: 존속사유:규제존속기한: 존속사유:규제존속기한: 존속사유:규제존속기한: 존속사유:규제존속기한: 존속사유:규제존속기한: 존속사유:규제존속기한: 존속사유:규제존속기한: 존속사유:규제존속기한: 존속사유:규제존속기한: 존속사유:규제존속기한: 존속사유:규제존속기한: 존속사유:규제존속기한: 존속사유:
14. 규제의 재검토 설정 여부설정 여부설정 여부여부부부부
14. 규제의 재검토 설정 여부재검토기한재검토기한(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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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규제심사 예비심사 결과서

중요규제 해당중요규제 해당중요규제 미해당중요규제 미해당중요규제 미해당
담당자1호1호2호3호3호4호
피규제자 부담 비용 연간 100억 이상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 명 이상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 명 이상명백한 진입 규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국제기준 대비 과도· 불합리한 규제
상위 법령 근거 및 범위 일탈상위 법령 근거 및 범위 일탈상위 법령 위임 소극 적용상위 법령 위임 소극 적용상위 법령 위임 소극 적용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
타 행정기관 기시행(예정) 또는 간섭 우려영향평가(중소기업·경쟁·기술) 결과 개선 필요영향평가(중소기업·경쟁·기술) 결과 개선 필요이해관계인 간 첨예한 대립 또는 사회·경제적 상당한 부작용 우려규제 수준(강도)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 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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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규제심사 예비심사 결과서(제7조 관련)

 예비심사 판단근거

 예비심사 대상 개요
  (규제사무명) 
  (담당부서 및 인적사항)

  (근거법령)

  (피규제자/규모) 
  (대상 조문) 「」

  (신설·강화 규제 내용)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심의안건 상정(중요규제) 여부

 검토결과
  위 검토기준 등에 따른 예비심사 검토 결과, 해당 제(개)정 자치법규는 중요규제에 (해당 / 미해당)하기에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 제8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대상임 / 대상이 아님)

[별지 제4호서식] 규제신설(강화)·정비계획서

분야규제사무명근거법령종전의 규제 내용종전의 규제 내용규제 정비 내용규제 정비 내용규제 정비 내용개선 유형사유
분야규제사무명근거법령조항규제 사항조항규제 사항중요규제 해당 여부개선 유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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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규제신설(강화)ㆍ정비계획서(제10조제1항 관련)

※ 작성요령
 ․ 분야 : 남양주시 여건을 고려하여 구분(① 경제, ② 관광문화, ③ 도시개발, ④ 사회복지, ⑤ 농수축산업, ⑥ 환경, ⑦ 소방방재 ⑧ 기타)
 ․ 규제사무명 : 기존 등록규제명 기재, 신설의 경우에는 규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명하여 기입 : 예) 000시설기준, 0000행위제한
 ․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있는 법률 및 관련 조항(※ 특별법위임조례의 경우에는 특별법 조항 및 관련 법률을 모두 기입)
 ․ 종전의 규제 내용 : 기존 조례 등의 개정인 경우 조례명과 규제 사항을 간단ㆍ명료하게 기입(특별법 위임에 따라 발생한 규제의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령 및 규제 사항 기입)
 ․ 규제 정비 내용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 기입. (중요규제 해당여부는 ○, X로 기입)
 ․ 개선 유형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정비 내용을 비교하여 규제의 “완화”, “인용”, “강화”, “신설”, “폐지”로 구분하여 기입 단, 조례 제15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존치”라고 기입
 (특별법 위임에 따라 발생한 규제의 경우는 개별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완화”, “강화”, “인용”만 기입)
 ․ 사유 : 규제정비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입(국제기준 적용, 기업경영 애로 해소, 투자 인센티브 제공, 청정환경 보호 등) 단, 규제의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치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서술

[별지 제5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검토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조례/ 규칙/ 고시(훈령-00호) 등△△△△ 조례/ 규칙/ 고시(훈령-00호) 등연번
소관 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검토서(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등)

제2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등)①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에 규제가 신설ㆍ강화ㆍ완화 또는 폐지된 경우, 해당 규제 소관 자치법규가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남양주시 행정규제합리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규제등록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규제를 행정규제 등록 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부서4.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실제 규제 시행일5.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6. 그 밖에 규제의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를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정비하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④ 규제의 등록에 필요한 규제등록 단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규제심사 등의 요청)

제3조(규제심사 등의 요청)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규제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이유서 및 조문표 등을 첨부하여 제ㆍ개정 계획수립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영향분석)

제4조(규제영향분석)① 입안부서의 장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하여야 하고 규제영향분석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②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과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제출서류의 보완)

제5조(제출서류의 보완)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규제심사 원칙)

제6조(규제심사 원칙)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규제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설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1. 규제는 시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규제는 시민의 생명ㆍ인권ㆍ보건 및 환경 등을 보호하고, 식품ㆍ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3.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7조(예비심사)

제7조(예비심사)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예비심사를 진행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권고 등)

제8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안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 안건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② 입안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처리 기한까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재심사의 요청)

제9조(재심사의 요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처리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 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조치)

제10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조치)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치 또는 개선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2. 자치법규의 입법안(재검토에 따라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서의 장에 의하여 요청된 규제심사는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제11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① 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의 정비 및 합리화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부서의 장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규제의 신설·강화·존치 필요성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때에는 신설ㆍ강화 규제를 철회 또는 완화하거나 기존규제를 합리화 또는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가 규제 정비 또는 합리화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규제신고센터는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운영하며, 온라인 신고센터의 경우 시 누리집에 별도 게시판을 둔다.② 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이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1. 규제 발굴 방안에 관한 사항2.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에 관한 사항3. 규제합리화 과제 검토 및 합리화 방안 도출에 관한 사항4. 중앙규제 및 자치규제 등 분야에 따른 규제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등③ 규제합리화 담당 부서의 장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에 있어 규제의 발굴 활동 등 필요시 규제 관련 부서의 장과 기업ㆍ소상공인ㆍ상인회 등 관련 단체 및 공공기관에 규제합리화 과제의 발굴 및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이해관계인의 출석 요구 등)

제13조(이해관계인의 출석 요구 등) 위원회가 조례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 통지를 받은 자는 규제심사나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안건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