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27 시행 2023-07-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대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 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삭제 <2023.7.27.>3. 삭제 <2023.7.27.>4. 삭제 <2023.7.27.>2. “안전교육” 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종전 제5호를 제2호로 이동 <2023.7.27.>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7.2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개정 2023.7.27.>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정 2023.7.27.>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개정 2023.7.27.>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23.7.27.>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신설 2023.7.27.>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설 2023.7.27.>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3.7.27.>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종전의 제4호를 제8호로 이동 <2023.7.27.>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②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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