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1-08 시행 2018-01-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설 명시 설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시설소재지시설소재지급수구역급수구역급수구역
수원의 종류수원의 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의 유형시설의 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취수시설 내 역취수시설 내 역구분집수정 1집수정 1집수정 1집수정 1집수정 2집수정 2양수모터 1양수모터 1양수모터 1양수모터 2양수모터 2양수모터 2양수모터 2
취수시설 내 역취수시설 내 역마력
취수시설 내 역취수시설 내 역심도
정수시설 내 역정수시설 내 역구분소독시설소독시설침전지침전지침전지여과지여과지여과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기 타기 타
정수시설 내 역정수시설 내 역시설상태
정수시설 내 역정수시설 내 역특기사항
송․ 배수 관 로송․ 배수 관 로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
송․ 배수 관 로송․ 배수 관 로관 종
송․ 배수 관 로송․ 배수 관 로직 경
송․ 배수 관 로송․ 배수 관 로연 장
계획급수세대수계획급수세대수계획급수세대수계획급수인구계획급수인구계획급수인구계획급수인구1일최대급수량1일최대급수량1일최대급수량1일최대급수량1일최대급수량
상기시설은 상수도미공급지역에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로 「수도법」 제3호제14호 및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시설은 상수도미공급지역에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로 「수도법」 제3호제14호 및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시설은 상수도미공급지역에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로 「수도법」 제3호제14호 및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시설은 상수도미공급지역에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로 「수도법」 제3호제14호 및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시설은 상수도미공급지역에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로 「수도법」 제3호제14호 및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시설은 상수도미공급지역에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로 「수도법」 제3호제14호 및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시설은 상수도미공급지역에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로 「수도법」 제3호제14호 및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시설은 상수도미공급지역에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로 「수도법」 제3호제14호 및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시설은 상수도미공급지역에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로 「수도법」 제3호제14호 및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시설은 상수도미공급지역에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로 「수도법」 제3호제14호 및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시설은 상수도미공급지역에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로 「수도법」 제3호제14호 및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시설은 상수도미공급지역에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로 「수도법」 제3호제14호 및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시설은 상수도미공급지역에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로 「수도법」 제3호제14호 및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시설은 상수도미공급지역에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로 「수도법」 제3호제14호 및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시설은 상수도미공급지역에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로 「수도법」 제3호제14호 및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상기시설은 상수도미공급지역에 설치된 소규모급수시설로 「수도법」 제3호제14호 및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사용자협의회 구성 명단사용자협의회 구성 명단사용자협의회 구성 명단사용자협의회 구성 명단사용자협의회 구성 명단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사용자협의회 구성 명단사용자협의회 구성 명단사용자협의회 구성 명단사용자협의회 구성 명단사용자협의회 구성 명단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 설 구 분시 설 명시 설 명
인가․지정번호인가․지정일자인가․지정일자
시 설 위 치
협의회대표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협의회대표자주 소주 소
인가․지정시 수질검사실시검사일자. . .. . .. . .검사기관
사업일자사 업 내 역총 투 자 액총 투 자 액총 투 자 액총 투 자 액총 투 자 액총 투 자 액기타
사업일자사 업 내 역총사업비국고보조국고보조지 방 비지 방 비주민부담기타
사업일자사 업 내 역총사업비자재현금도비시비주민부담기타
개량일자개 량 내 용총 투 자 액총 투 자 액총 투 자 액총 투 자 액총 투 자 액총 투 자 액시공자
개량일자개 량 내 용총사업비국고보조국고보조지 방 비지 방 비주민부담시공자
개량일자개 량 내 용총사업비자재현금자재현금주민부담시공자
구 분구 분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비고비고
수원의 종류수원의 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의 유형시설의 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취수 시설보유시설내역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
취수 시설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
취수 시설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호양호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
취수 시설시설내역집 수 정1집 수 정1심도: m심도: m
취수 시설시설내역집 수 정2집 수 정2심도: m심도: m
취수 시설시설내역양 수 모 터1양 수 모 터1마력마력
취수 시설시설내역양 수 모 터2양 수 모 터2마력마력
정수 시설보유시설내역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정수 시설시 설 내 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
정수 시설시 설 내 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호양호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
정수 시설시 설 내 역소독설비소독설비
정수 시설시 설 내 역침 전 지침 전 지
정수 시설시 설 내 역여 과 지여 과 지
정수 시설시 설 내 역배 수 지배 수 지
송․ 배수 관로구 분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관종별 총연장(m)
송․ 배수 관로구 분관종직경직경연장관종직경직경연장연장연장관종별 총연장(m)
송․ 배수 관로소 계mmmmmmmmmmmm
송․ 배수 관로소 계mmmmmmmmmmmm
송․ 배수 관로소 계mmmmmmmmmmmm
송․ 배수 관로총 계mmmm총계: m
구 분급수인구급수가구1일최대급수량비 고
계 획
현 재
변 경
이 전 일 자이 전 위 치이 전 위 치
소 요 비 용시 부 담주 민 부 담주 민 부 담
이 전 사 유
점검일자점 검 내 용적 합 여 부비 고
정수 수질검사적합여부정수 수질검사적합여부정수 수질검사적합여부정수 수질검사적합여부정수 수질검사적합여부원수 수질검사적합여부원수 수질검사적합여부정밀수질검사적합여부정밀수질검사적합여부
년도1/42/43/44/4년월일검사결과년월일검사결과
폐 지 일 자폐지신고자폐지신고자
사용자협의회의 폐지동의 여부사용자협의회의 폐지동의 여부확인자확인자(인)
폐 지 사 유 (6하원칙에 의거)
처 리 자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인가번호시 설 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소 재 지점검일자점검일자. . .. . .. . .. . .. . .. . .. . .
소 재 지점 검 자점 검 자직성명성명(인)
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1.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1.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1.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1.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1.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2.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2.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2.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2.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2.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3.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3.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3.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3.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3.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4.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4.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4.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4.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4.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5.관로관리 및 파손상태5.관로관리 및 파손상태5.관로관리 및 파손상태5.관로관리 및 파손상태5.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6.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6.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6.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6.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6.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7. 오염물 제거7. 오염물 제거취수원 부근취수원 부근취수원 부근
7. 오염물 제거7. 오염물 제거배수지 부근배수지 부근배수지 부근
8.기 타8.기 타8.기 타8.기 타8.기 타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인가번호시 설 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소 재 지점검일자점검일자. . .. . .. . .. . .. . .. . .. . .
소 재 지점 검 자점 검 자직성명성명(인)
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1.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1.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1.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1.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2.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등)의 유무2.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등)의 유무2.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등)의 유무2.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등)의 유무
3.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등)의 유무3.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등)의 유무3.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등)의 유무3.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등)의 유무
4.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4.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4.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4.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5.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5.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5.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5.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6.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6.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6.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6.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시설명시설명대표자대표자
소재지소재지
지 원 비 산 출 내 역지 원 비 산 출 내 역지 원 비 산 출 내 역지 원 비 산 출 내 역지 원 비 산 출 내 역지 원 비 산 출 내 역지 원 비 산 출 내 역지 원 비 산 출 내 역지 원 비 산 출 내 역지 원 비 산 출 내 역지 원 비 산 출 내 역지 원 비 산 출 내 역
관리비내용관리비내용관리비내용산정내역산정금액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지원요청 금 액지원요청 금 액비고비고
계계계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을급수시설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 신청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을급수시설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 신청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을급수시설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 신청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을급수시설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 신청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을급수시설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 신청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을급수시설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 신청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을급수시설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 신청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을급수시설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 신청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을급수시설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 신청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을급수시설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 신청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을급수시설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 신청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을급수시설 관리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 신청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운영계획서운영계획서운영계획서운영계획서운영계획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수수료
구 비 서 류운영계획서운영계획서운영계획서운영계획서운영계획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 3. 15.>

〔별지 제2호서식〕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제3조 관련)
(1면)
1.일반현황

2.투자현황
가.최초사업비 (단위:천원)

나.시설개량사업 (단위:천원)

(2면)
3.시설현황

4.급수현황

5.수원이전

(3면)
6.점검실시현황

7.수질검사결과

8.폐지현황

(4면)
9.위치도

10.시설전경(사진)

〔별지 제3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정기 점검 대장(제5조 관련)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4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수시 점검 대장(제5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 3.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5.,2017.12.4.>

제2조(시설의 지정신청)

제2조(시설의 지정신청)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협의회 구성 및 대표자 선출 내용3. 주민회의서류

제3조(시설의 관리)

제3조(시설의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취수원 안내판)

제4조(취수원 안내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점검)

제5조(시설점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6조(관리비용)

제6조(관리비용)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대표자는 관리비용 산출내역과 사용자간 비용분담방법등이 자세히 기술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 위원들의 서명동의를 얻어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서를 검토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범위를 결정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제7조(관리업무종사자)

제7조(관리업무종사자)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중 1인을 관리업무종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관리업무종사자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제8조(대표자 임무)

제8조(대표자 임무)① 대표자는 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하고, 결산보고서를 집행완료후 1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액에 대하여는 반납조치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수질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약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③ 대표자는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업무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대표자는 시설의 폐지시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협의회 위원들의 서명동의를 얻어 폐지사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대표자는 관리대장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대표자회의를 개최한 경우 참석자에게 교통비 및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및 급식비는 「동두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1.3.15.,2017.12.4.>

제10조(민간위탁)

제10조(민간위탁)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마을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15>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대표자가 사용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요청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 시장은 민간위탁에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범위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