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1-12-01 시행 2021-12-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동두천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동두천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7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7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15km/h 이하로 운영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7.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운영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제8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9조(무단방치 처분)

제9조(무단방치 처분)① 시장은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 및 제117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 등)

제10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거치구역 지정·운영)

제11조(거치구역 지정·운영)① 시장은 공원,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도로교통법」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차장법」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기준 마련)

제12조(안전기준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교육 등)

제13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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