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31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연번구 분의 뢰 연월일자문의뢰내용회 신 연월일회 신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2항 관련)
위 촉 장
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 ○ ○ ○
 
 귀하를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 
자 문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31.>

제2조(위촉 및 위촉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해제)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또는 법인 소속 회계사 ·세무사·법무사 중에서 3인 이내의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② 시장이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③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 및 지원자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법무 고문 수행을 기피한 경우 <개정 2023. 12. 31.>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4.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무성의하게 업무 수행을 한 경우6. 회계·세무·법무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12. 31.>⑤ 고문공인회계사·법무사는 회계 업무담당 과장이, 고문공인세무사는 세무 업무담당 과장이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23. 12. 31.>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1. 동두천시의 예산, 회계·세무·법무 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31.>2. 동두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3. 각종 회계 및 세무 관련의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①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법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② 수당은 월말 또는 분기 말에 지급한다.

제5조(자문실적부)

제5조(자문실적부)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 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